채무지급보증 서비스 안내

티몬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채무지급보증 서비스 안내
서비스의 명칭 채무지급보증서비스
채무지급 보증기관 우리은행
채무지급 보증의 범위 선불식 전자상거래에 있어 티몬이 상품등의 공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서비스 제공 대상 소비자께서 전자상거래시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지급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상품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2)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되어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등을 구매하는 거래
(예, 온라인컨텐츠 상품 등)
3)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상품등을 구매하는 거래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보증금 한도 소비자께서 선불로 지급한 당해 상품의 대금 범위내
보증금 지급시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지급. 단, 채무보증지급기관은 지급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과 관련된 제 서류등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지급보증기관
상호
|㈜우리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문의사항
|㈜우리은행 고객센터(080-365-5000)